가. 허가조건: 학점 수에 따른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수업료Ⅱ의 4%를 납부해야 함)
나. 수강신청: 재학생과 동일
다. 등록금 납부: 2025.9.23.(화) ~ 9.24.(수) [※ 고지서 출력일 9.22.(월)]
라. 유의사항: 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일자(2025.8.22.)로 졸업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