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9.23
수정일
2025.09.23
작성자
고고문화인류학과
조회수
62

[대학원] 논문심사 관련 내규

[대학원 논문심사 관련 내규]

 

제정: 2008926

개정: 2010429

개정: 2012823

개정: 2013523

개정: 2014925

개정: 2021615

개정: 20241127

 

1. 지도교수 선정

 

석사학위는 입학 후 1년 이내 지도교수를 신청해야 하며, 지도교수를 미 선정할 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박사학위는 입학 후 1년 이내 지도위원 2명을 포함해 지도교수를 신청해야 하며, 지도교수를 미 선정할 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석사·박사학위는 필요에 따라 복수 지도교수(주 지도교수 1, 부 지도교수 1)를 신청할 수 있다. , 주 지도교수는 본 학과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지도교수를 선정한 석사·박사학위 과정생은 매 학기별로 논문과 관련한 계획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도교수는 이에 대해 지도해야 한다.

 

 

2.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은 석사학위의 경우 3, 박사학위의 경우 5인으로 한다.

심사위원은 박사학위일 경우 외부 심사위원 1-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외부 심사위원은 본 학과 외의 대학 전임교원 및 관련 전문가(박사학위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를 뜻한다. 현장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하도록 권장한다.

지도교수는 심사는 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장이 될 수는 없다.



3. 논문심사 과정

 

석사학위는 6월 또는 12월 논문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논문계획서 통과 여부는 학기 시작 후 2주차, 논문초고는 8주차에 심사위원에게 제출완료하며), 10주차 이후 논문공개발표를 하고 논문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논문 수정여부는 지도교수가 확인한다.

박사학위는 학위논문 심사 신청 1년 전 학기시작일 전까지 논문계획서 제출 및 발표는 3월 또는 9월에 제출해야 하며, 논문계획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논문계획서와 관련된 심사가 진행된다. 논문계획서에 탈락한 자는 논문 작성을 진행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에 다시 논문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계획서 통과자에 한해서 논문 초고는 학기 시작 후 4주차에 제출해야 하고, 4, 10월 중순에 논문 공개발표(1)을 시행. 5, 11월 중순에 2심을 진행한다. 6, 12월 초 3심을 진행하고 논문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학위논문 심사신청 전까지 석사학위는 최근 5년간 50%, 박사학위는 최근 5년간 300%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박사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200%를 의무화한다.



* 고고문화인류학과 논문자격조건 심사기준

구분

1

(%)

공동

(%)

비고 1

(연구재단 가중치_11

비고 3

SCI

300

2200

3150

4인 이상 100

3

주저자, 공동저자 동일

기타

국제학술지

100

280

350

4인 이상 40

1

연구재단 등재(후보)

100

270

350

4인 이상 30

1

학술저서

(외국어)

300

2~3200

4인 이상 100

3

ISBN, 학술서적에 한함

(교수회의에서 심의)

학술저서

(국어)

200

2~3150

4인 이상 70

2

국제

학술대회

(전문)

150

275

350

4인 이상 40

1.5

해외개최시 4개국, 외국인50%

국내개최시 4개국 외국인30%

국제

학술대회

(초록)

100

250

330

4인 이상 20

1

국내

학술대회

(전문)

100

250

335

4인 이상 25

1

연구재단 등록

학회 기준

국내

학술대회

(초록)

80

240

325

4인 이상 20

0.8



*참고.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사기준(연구실적 200%)

구분

3인 이하(%)

4(%)

5인 이상(%)

비고

주저자

공동

주저자

공동

SCI

200

200

175

200

150

공동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후보지

150

150

125

150

100

기타학술지

100

100

75

100

50


<2017년 기준 부연설명>기타 학술지4년제 대학 (부설 연구소 포함) 및 위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기관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

그 외 정년기념논문집, 학과문집 및 학술대회 자료집 등은 제외

의학과 및 의과학과 일반대학원은 별도 자체 지침에 의함.(반드시 의전원 행정실 문의)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논문심사신청 및 심사료를납부하지 않고, 당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보고서만 제출함

수료 후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해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7년 안에 논문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논문자격시험 조건을 제한한다. 기한이 지난 이후 학생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학과 회의를 소집하여 응시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기한을 넘긴 학생이 사전통지 없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종합시험에 탈락시킨다. 단 해당 기간 동안 논문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이유를 지도 교수가 납득하고 교수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논문자격시험 조건 제한을 풀 수 있다.

논문자격시험 합격 후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해 석사학위과정은 6, 박사학위과정은 8년 안에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과 회의를 거쳐 자격조건을 박탈한다. 단 해당 기간 동안 논문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를 지도 교수가 납득하고 교수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논문 자격 조건 박탈을 취소한다.

대학원생의 논문의 질을 높이고, 논문 작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석사학위과정은 논문계획서 제출 6개월 전부터, 박사학위과정은 1년 전부터 월간 보고(Monthly Report) 제출을 의무화한다. 월간 보고 제출이 3회 이상 지연될 경우 논문계획서 제출을 불합격 처리한다.



4. 연구윤리 준수 심사


,박사 학위 논문에 관한 IRB이수는 연구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연구대상에 대한 보호가 꼭 필요한 연구주제의 경우 IRB 이수 이행을 권고한다.

학과차원에서 연구계획서, 현지조사, 논문작성 과정에 생명윤리 및 표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논문윤리성확보위원회>를 열어 심사 및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5. 부칙

 

본 내규는 최종 개정일로부터 변경되어 시행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