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논문심사 관련 내규]
제정: 2008년 9월 26일
개정: 2010년 4월 29일
개정: 2012년 8월 23일
개정: 2013년 5월 23일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2021년 6월 15일
개정: 2024년 11월 27일
1. 지도교수 선정
① 석사학위는 입학 후 1년 이내 지도교수를 신청해야 하며, 지도교수를 미 선정할 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는 입학 후 1년 이내 지도위원 2명을 포함해 지도교수를 신청해야 하며, 지도교수를 미 선정할 시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③ 석사·박사학위는 필요에 따라 복수 지도교수(주 지도교수 1인, 부 지도교수 1인)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주 지도교수는 본 학과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④ 지도교수를 선정한 석사·박사학위 과정생은 매 학기별로 논문과 관련한 계획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도교수는 이에 대해 지도해야 한다.
2. 심사위원 구성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의 경우 3인, 박사학위의 경우 5인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박사학위일 경우 외부 심사위원 1-2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외부 심사위원은 본 학과 외의 대학 전임교원 및 관련 전문가(박사학위자 및 이에 준하는 경력자)를 뜻한다. 현장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하도록 권장한다.
③ 지도교수는 심사는 할 수 있지만 심사위원장이 될 수는 없다.
3. 논문심사 과정
① 석사학위는 6월 또는 12월 논문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논문계획서 통과 여부는 학기 시작 후 2주차, 논문초고는 8주차에 심사위원에게 제출완료하며), 10주차 이후 논문공개발표를 하고 논문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논문 수정여부는 지도교수가 확인한다.
② 박사학위는 학위논문 심사 신청 1년 전 학기시작일 전까지 논문계획서 제출 및 발표는 3월 또는 9월에 제출해야 하며, 논문계획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논문계획서와 관련된 심사가 진행된다. 논문계획서에 탈락한 자는 논문 작성을 진행할 수 없으며, 다음 학기에 다시 논문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논문계획서 통과자에 한해서 논문 초고는 학기 시작 후 4주차에 제출해야 하고, 4월, 10월 중순에 논문 공개발표(1심)을 시행. 5월, 11월 중순에 2심을 진행한다. 6월, 12월 초 3심을 진행하고 논문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③ 학위논문 심사신청 전까지 석사학위는 최근 5년간 50%, 박사학위는 최근 5년간 300%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박사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200%를 의무화한다.
* 고고문화인류학과 논문자격조건 심사기준
구분 |
1인 (%) |
공동 (%) |
비고 1 (연구재단 가중치_1인1편 |
비고 3 |
SCI급 |
300 |
2인 200 3인 150 4인 이상 100 |
3 |
주저자, 공동저자 동일 |
기타 국제학술지 |
100 |
2인 80 3인 50 4인 이상 40 |
1 |
〃 |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
100 |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
1 |
〃 |
학술저서 (외국어) |
300 |
2~3인 200 4인 이상 100 |
3 |
ISBN, 학술서적에 한함 (교수회의에서 심의) |
학술저서 (국어) |
200 |
2~3인 150 4인 이상 70 |
2 |
|
국제 학술대회 (전문) |
150 |
2인 75 3인 50 4인 이상 40 |
1.5 |
해외개최시 4개국, 외국인50% 국내개최시 4개국 외국인30% |
국제 학술대회 (초록) |
100 |
2인 50 3인 30 4인 이상 20 |
1 |
|
국내 학술대회 (전문) |
100 |
2인 50 3인 35 4인 이상 25 |
1 |
연구재단 등록 학회 기준 |
국내 학술대회 (초록) |
80 |
2인 40 3인 25 4인 이상 20 |
0.8 |
*참고.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사기준(연구실적 200%)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이상(%) |
비고 |
||
주저자 |
공동 |
주저자 |
공동 |
|||
SCI급 |
200 |
200 |
175 |
200 |
150 |
공동연구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후보지 |
150 |
150 |
125 |
150 |
100 |
|
기타학술지 |
100 |
100 |
75 |
100 |
50 |
<2017년 기준 부연설명>※ 기타 학술지는 4년제 대학 (부설 연구소 포함) 및 위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기관에서 발행한 정기간행물.
그 외 정년기념논문집, 학과문집 및 학술대회 자료집 등은 제외
※ 의학과 및 의과학과 일반대학원은 별도 자체 지침에 의함.(반드시 의전원 행정실 문의)
❍ 석·박사학위논문 심사를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논문심사신청 및 심사료를납부하지 않고, 당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보고서만 제출함
④ 수료 후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해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년,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7년 안에 논문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내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논문자격시험 조건을 제한한다. 기한이 지난 이후 학생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학과 회의를 소집하여 응시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기한을 넘긴 학생이 사전통지 없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종합시험에 탈락시킨다. 단 해당 기간 동안 논문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이유를 지도 교수가 납득하고 교수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논문자격시험 조건 제한을 풀 수 있다.
⑤ 논문자격시험 합격 후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해 석사학위과정은 6년, 박사학위과정은 8년 안에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논문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과 회의를 거쳐 자격조건을 박탈한다. 단 해당 기간 동안 논문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를 지도 교수가 납득하고 교수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논문 자격 조건 박탈을 취소한다.
⑥ 대학원생의 논문의 질을 높이고, 논문 작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석사학위과정은 논문계획서 제출 6개월 전부터, 박사학위과정은 1년 전부터 월간 보고(Monthly Report) 제출을 의무화한다. 월간 보고 제출이 3회 이상 지연될 경우 논문계획서 제출을 불합격 처리한다.
4. 연구윤리 준수 심사
① 석,박사 학위 논문에 관한 IRB이수는 연구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되, 연구대상에 대한 보호가 꼭 필요한 연구주제의 경우 IRB 이수 이행을 권고한다.
② 학과차원에서 연구계획서, 현지조사, 논문작성 과정에 생명윤리 및 표절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논문윤리성확보위원회>를 열어 심사 및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5. 부칙
① 본 내규는 최종 개정일로부터 변경되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