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대학원 학사 운영 규정
제19조(학위논문 심사신청)
①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석사 학위논문은 매년 5월 15일 및 11월 15일까지, 박사 학위논문은 매년 3월 30일 및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심사 신청서 1부.
2. 지도 교수 추천서 1부.
3. (삭 제) (02. 12. 13)
4. 심사용 논문 3부(박사 학위논문은 5부)
5. (삭제)98. 12.22
6. 학술지 게재 논문 별쇄본 각 1부.(박사 학위논문 심사 신청자에 한함)
7.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별표 3] 로 한다.(2010.12.08)
8. 본 대학원 소정의 연구윤리교육 이수확인서 1부.(15.01.14)
② 박사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200%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발표학술지의 수준과 발표인원별 인정율(%)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98. 4. 16, 01. 6. 13)
제20조(논문의 공개발표)
심사용 논문을 제출한 자는 계열 또는 학과별로 실시하는 논문 발표회에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표학술지의 수준과 발표 인원별 인정율(%)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01. 6. 13)
제21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은 [별표 2]의 학위논문 작성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학위수여일 30일 전까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부,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4부와 논문내용이 수록된 학위논문 최종 원문파일을 도서관홈페이지의 학위논문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 학위논문원문파일 제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